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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전세가 만기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전세) 주택의 명도과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여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 인도 거절을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에 임차주택 명도를 받을 때까지 보증금지급거절을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은 가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만기된 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되거나 합의 해지가 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을 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어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을 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를 한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뒤 임차주택이 멸실되어서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어 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은?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을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새롭게 경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각을 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