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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즉, 계약금 수령, 잔금 수령,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 요청, 임차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차의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32조제4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중개보수 등에 관한 규정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수령

 

계약금이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경우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본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는 금액을 말하고, 보통은 임차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을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었다는 증거금과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정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계약이행에 착수를 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포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수령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이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임대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진 신고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