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고, 존속기간과 성질 등에서 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과 수익을 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있으며,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를 할 수도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성립하고, 전세금은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지체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법적 성질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아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된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갱신거절 통지
-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이 경우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차권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동산은 5일
임차권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를 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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