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특약과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사항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乙은 2005년 서울 서초구 00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하였다. 7년간 거주를 한 乙은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당장 융통하여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서 반환거부를 하면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乙은 곧 세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이사를 하였지만 집이 워낙 오래된 주택이어서 甲은 좀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집안 곳곳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문제였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곰팡이를 보고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乙은는 甲에게 곰팡이를 제거하여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하였지만 甲은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乙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 甲은 약정러슬 체결하지 않았느냐면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乙은 퇴거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에서는 최근 乙이 甲을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2013가단2152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은 乙이 퇴거한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곰팡이 방치를 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게 된 이상 乙과 甲이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 그 사실이 발생을 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甲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약정한 기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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