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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받기 -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확정일자받기 -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 때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해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한 다음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이 되며,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입니다.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는 계약서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2.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3.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서 도장을 찍어서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됩니다.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엔 간인이 있어야 됩니다.

 

6. 확정일자 부여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서 재계약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