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하여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 전체면이나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원24에서 신청해 열람을 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를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 지번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는가?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민원24에 들어가서 신청해 열람을 하거나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를 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가 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지역 여부와 업종제한이 있는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포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수용여부 및 업종제한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아닌가?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과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이 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가 되어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이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증명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가급적 피해야 함
등기부의 을구를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가급적 피하여야 함
-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함
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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