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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갑 소유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서 보습학원 운영을 하는 임차인입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갑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므로 꼭 재계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요구하는 큰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건물주 갑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변)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법 임대차 규정에 관한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즉,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