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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임대차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병은 을로부터 점포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을은 그 점포를 갑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권양도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임대인 갑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였지만, 을은 갑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을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음을 이유로 위 점포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그 권리양도를 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차권 양수를 한 양수인은 임차권양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임차권의 양도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의한 양도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단지 사실상으로만 임차인의 지위에 서있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임차권양수계약 체결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권의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이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16418 판결).

 

그래서 위 질문에서도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병은 점포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양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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