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 되었다면?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었던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할까요?
답변)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면 추후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압류 되었고, 추후 경매로 매각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선순위권리자(예를 들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여도 경매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 살고 있었던 집이 가압류 되었는데 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답변)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 한 뒤,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계에 공탁서 제출을 하고, 공탁금 지정이 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은?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에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시킬 때에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하여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나 추심명령을 받아서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공탁금 회수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집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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