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 임대차법변호사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기를 위하여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방법 등에 관해서 임대차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란 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 변제받기를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 매각대금(매득금) 등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을 하게 되어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를 한 모든 채권자 만족을 하게 할 수 없는 때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를 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 소명을 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도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제출이 된 서류가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종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받지 못하고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배당 받은 때에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액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한 경우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 결정이 되며, 이에 따라서 배당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없이도 당연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만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실시와 확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실시를 할 기일을 정하며,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을 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 판단을 하며, 배당할 금액을 계산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를 합니다. 법원은 출석을 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실시는?
기일에 출석을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가 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처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배당실시를 하는 데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배당표 원안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및 공매절차에 참가해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엔 최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존속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택적 행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권 행사를 해서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배당절차에 참가를 하지 않고서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 행사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종료는?
임차주택 경매가 되는 경우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는 해지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는 경우는 임차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멸이 됩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해서 임차주택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요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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