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전세계약의 자동연장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졌는데 계약에 관해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될까?
오늘은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상가에서 커피숍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 2년 만료가 다 되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1년으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
전세계약 자동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갱신효과는?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
자동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소송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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