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해서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어린이집 또는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임차를 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임차를 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또는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3조제1항).
따라서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 또는 현실적 이용 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 또는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을 하면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서 적용범위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액 포함해서 계산을 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상 보증금액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제공을 하는 금원은 차임으로 해석되므로,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차임의 환산금액 및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월 단위의 차임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곱해서 환산을 한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차임을 환산한 금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환산한 보증금은 5000 + (150 × 100) = 2억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보증금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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