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특약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 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들은 임대차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후에 그 주택에 입주를 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는 사항
입주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 또는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가서 임차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전학, 전근 등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여(예를 들면, 계약기간 중에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0) | 2015.03.16 |
---|---|
상가 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할 사정이 생겼다면? (0) | 2015.03.12 |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0) | 2015.03.05 |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1) | 2015.03.03 |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0) | 201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