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할 사정이 생겼다면?
상가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조그마한 점포 1칸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1년 간 임차를 하였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을 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하여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당초의 계약내용으로 이행을 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간 후에 귀하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게 되면, 임대인은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하여 지출하게 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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