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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는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인정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를 하고 영업시작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영업초기의 투자비용 또는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에 그 초기비용 회수를 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을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단,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을 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을 하는 보증금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