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만약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은?
임대차 종료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여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게 되거나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주택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채권도 갖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계산방법은?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3,55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에는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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