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중대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월세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던 도중에 군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약정을 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월세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해서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가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주택 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이나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를 밝히고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해서 접수창구에 제출하게 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을 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월세 특약사항에 대해 (0) | 2015.03.09 |
---|---|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0) | 2015.03.05 |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0) | 2015.02.27 |
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0) | 2015.02.27 |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에 대해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