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임대차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하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가 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중개보수와 실비한도는?
상가건물(건축물 중 상가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상가에 포함)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6항).
실비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도 및 임대 그 밖의 권리이전을 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가 되는 실비의 경우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취득을 하려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한도초과를 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하고, 한도액 초과를 하는 때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을 한 수수료나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상가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임대차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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