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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9340).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마을에 살던 ㄱ씨 가족은 2008년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ㄱ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 가족은 2013년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센터는 '◇◇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위 무..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 더보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10291).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살아온 A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A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되자, A씨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