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한병진변호사는 다년간 부동산법률소송을 수행해오면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면 빠르게 사안의 핵심을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및 관련판례를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0415207896229 더보기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591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로 가등기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권자였던 B회사는 나중에 C씨에게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C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C씨가 부동산 가등기권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A씨가 양도.. 더보기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땅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ㄱ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A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ㄴ씨 등 동네주민 3명은 ㄱ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