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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1.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2.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상가건물 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이나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차임연체 및 해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을 합니다.


 

 

 

 

 

상가임대차 종료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전 최고 또는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보류를 한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효과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