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 한 채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이사)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과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주택의 반환요구를 하여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임대차계약 체결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서 주택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된 경우에 한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가 있는 반면에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서 명도를 구할 수 없다.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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