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의 의무는?
상가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의무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수로 상가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을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수리해 주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가건물 파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해제거 의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 남은 부분의 상가 건물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체결을 할 때에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지붕의 균열로 인해서 집에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될까요?
답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한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나 일부지급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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