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상담변호사 -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을 한 물건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상가건물반환을 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를 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한 사람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속물 해당여부는?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이 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이 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부속이 된 것일 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을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나,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운영을 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부속을 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효과는?
임차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위반을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법률변호사 -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 (0) | 2015.05.11 |
---|---|
상가전대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변호사 (0) | 2015.05.04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서 (0) | 2015.04.27 |
주택 월세 연체하면? - 명도분쟁변호사 (0) | 2015.04.22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0) | 201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