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주택 월세 연체하면? - 명도분쟁변호사

주택 월세 연체하면? - 명도분쟁변호사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월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도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주택 월세 연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지급의 의무와 시기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체와 해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며, 연속적인 차임연체는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는, 연속하여 두 달의 차임연체를 한 경우 물론, 10월분 차임연체를 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한 후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에 관한 불리한 약정을 하면?

 

위의 규정 위반을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1회분의 차임연체를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를 한다는 특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과 수익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하여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월세 연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도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