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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은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갱신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관련 판결사례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부담을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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