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의 월세 지급
공동임차인 중에 월세지급을 안하였다면 한쪽이 다 물어주어야 할까?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임차인의 월세지급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임차인의 월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나요?
질문) 집주인 갑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을과 취업준비를 하는 병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씨와 병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월세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을씨와 병씨의 월세 부담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갑씨는 을씨의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렸다고, 당장 4개월분 월세 280만원 보내 달라고 하고 있고, 을씨는 왜 저 혼자 4개월분 월세를 다 지급해야 하냐며, 임차료 14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갑씨는 임차인 을씨에게 밀린 모든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을씨와 병씨는 공동임차인이며 공동임차인 간에는 연대해서 그 의무부담을 하여야 하니까 당연히 주인 갑씨는 밀린 월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에 관해서 「민법」 제616조에서는 수인이 공동해서 물건차용을 한 때는 연대해서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4조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해서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연대를 해서 의무부담을 한다는 의미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상황에 있어서 을씨와 병씨는 공동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주인 갑씨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주인 갑씨는 을씨와 병씨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을씨가 월세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을씨는 병씨에게 병씨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하는 대신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상황에서 주인 갑씨는 채무불이행, 즉 차임연체를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의 월세 지급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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