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어떠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 인도일시
- 권리이전 내용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이나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 인식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거래금액과 지급일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 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를 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에는 통상 2년 내지 1년 정도로 임대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장기로 임대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 주장을 할 수도 있으며, 약정을 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사항 검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지, 어떤 내용으로 약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좋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2.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발생을 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3.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임대인이 업종지정을 하는 경우
5. 권리금이 있는 경우
6.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약정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되어서 작성을 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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