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 및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하여 침해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을 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 투자를 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서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방해를 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 부과를 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용권장을 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기재를 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해서 손해발생을 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권리금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기재가 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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