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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 5225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을 분양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 화성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조사를 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A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소매점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명령이 있은 지 4달이 지난 후의 2차 조사에서도 A씨 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 7,9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 등은 도로조성과 포장공사는 완료하였다며 이의신청 하였고,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여만원으로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출장소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행강제금 부과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화성시장에게 있"고 밝히고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부출장소가 A씨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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