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여러 구분점포들을 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07).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아파트 상가 소유자인 B씨 등은 2011년 7월경 A아파트 상가 내에 구분점포들을 모아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판매시설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합병절차를 거친 후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B씨 등의 상가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B씨 등은 강동구청의 상가용도변경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춰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야 비로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알아본 바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합병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고 밝히고, "이 경우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면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에 어긋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B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용도변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부동산 관련법과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도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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