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초과 상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채무초과 상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 제외를 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