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부터 명도소송까지…
백 번 구두 약속보다 한 장 계약서가 더 효력 있어
[20190906 아시아뉴스통신]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한병진 변호사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고, 관련 법 령도 비교적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최신 법령과 유사한 판례를 기반으로 사안에 맞는 적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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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959245&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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